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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무인자동소독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3 | 부가 | 2000-01-06
문서번호

부가46015-63 (2000.01.06)

세목

부가

요 지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차량무인자동소독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 (95.3.30. 신설)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자동급이기

4. 습식급이기

5. 부단급이기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거세기

12. 보정기(틀)

13. 이표기

14. 꼬리절단기

15. 유방세척기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제각기

20. 집란기

21. 선란기

22. 세란기

23. 계란포장기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예냉기

28. 우유통

29. 우유냉각기

30. 우유저장탱크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교반기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축산분뇨건조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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