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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목 거상술 후 수술부위 반흔 및 함몰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성형외과
진료과목

성형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4월 목주름 개선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상담 후 같은 해 5월 목 거상술 및 넓은 목근 성형술(platysma plasty)을 시행하였다.11일 뒤 수술부위는 깨끗하였으며 우측 목에 멍 관찰되었고, 턱 밑 수술부위 봉합사를 제거하였다.2018년 6월 귀 쪽 수술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였고, 20일 뒤 우측 목 멍으로 인한 색소 침착, 피부 유착이 확인되었으며 경과관찰을 하였다.2018년 8월 불만족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상담 후 추가적인 개선을 원할 경우 필러시술이 가능함을 설명 들었다.2019년 1월 진료의뢰서를 발부 받아 두드러진 외경정맥과 입술이 부자연스럽고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웃을 때 윗니가 보이지 않는 증상 등을 주호소로 이후 ○○병원 혈관외과와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목 거상술 및 넓은목근성형술을 받은 후 목 우측 부위에 3 cm 크기 함몰과 함께 유착이 되었으며 귀 뒤로 켈로이드가 발생하였고,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목 좌측으로 정맥이 굵게 튀어나오고 웃으면 윗니가 안보였다.피신청인: 최초 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예후, 예상 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는 개선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나 목 부위 혈관 튀어나오는 증상과 윗입술이 올라가지 않아 윗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본원에서 수술함으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시안의쟁점

○ 수술 및 수술시기의 적절성○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요지

목 거상술 후 통상적으로 생기는 반흔으로 판단되고, 외경정맥이 두드러져 보이고, 입술의 부자연스러움은 거상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이 당겨져 생긴 증상으로 향후 개선이 기대되며, 자연 소실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우리 원 감정 소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이 사건 목 거상술(anterior approach)(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 이후 멍, 외경정맥 돌출이 발생하고 안면 근육의 불편함을 호소한 점, ② 목 부위 이완도(Grade Ⅰ~Ⅳ)에 따라 목 부위 성형술(Plastysma plasty)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피부 탄력도에 따라서는 근육을 과도하게 견인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③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목 부위의 피부가 일반인보다 얇았음을 알고 이 사건 수술을 한 점, ④ 이 사건 수술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외경정맥 돌출, 안면 근육의 불편함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당시 60대의 고령이고, 목 부위의 탄력성이 일반인에 비해 낮아 수술 과정에서 피부를 과도하게 견인할 경우 혈관이 돌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한 강도로 근육을 거상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태만함으로써 신청인에게 목 부위 외경정동맥 돌출, 안면 근육의 불편함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이 사건 수술 부위 반흔의 경우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 및 성형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수술동의서상 의사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이 사건 수술 동의서상에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부동문자로만 기재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성형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및 신청인의 신체적 특징에 비추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술 부위의 반흔, 멍, 감각저하, 수술의 난이도 또는 신체적 소인에 따른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을 의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기왕치료비: 금 270,000원책임제한: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신청인의 신체적 소인에서 이 사건 수술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함이 타당하다.위자료: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호소하는 증상 자연적 소실될 가능성, 신청인 항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일부 손해 인정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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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