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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08고단1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필리핀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07. 10. 28. 0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속칭 ‘F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길을 가던 중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옷을 훔쳐간 사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 스리랑카인)를 보게 되자 D, 피고인과 B에게 “내 옷을 함부로 가져가 입은 놈이다. 혼내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는 길거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주워 들고 G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피고인 A과 D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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