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27547
승계집행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보고자산관리대부 원래 상호는 ‘유한회사 보고에셋매니지먼트’였는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유한회사 보고자산관리대부 원래 상호는 ‘유한회사 보고에셋매니지먼트’였는데 201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