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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27547
승계집행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보고자산관리대부 원래 상호는 ‘유한회사 보고에셋매니지먼트’였는데 201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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