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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안작업이 필요한데, 작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4.경 17:27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17에 있는 다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카카오톡 내역 및 우리은행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대여계좌 거래정지 후 입금된 돈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액 또는 일부 환급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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