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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7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9399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사건의 2010. 8.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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