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271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9399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사건의 2010. 8.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9399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사건의 2010. 8.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