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I, 9 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통신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10. 임금 93만 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근로자 K, L, M, N, O 총 5명의 임금 합계 3,583,119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L, N, 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