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탁주, 약주, 민속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B는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부당이득금 승소 판결 1)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동명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포천시 C 답 1,669㎡, D 전 2,647㎡, E 전 827㎡ 중 276/1434 지분을 B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2012. 12. 26.경 체결하고서 그 대금 명목으로 B 계좌로 2012. 12. 28.부터 2013. 9. 4.까지 사이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대출원리금 823,934,246원을 변제하였다. 2) 이후 소외 회사는 B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4446호로 위 1) 기재 매매계약에 기초한 대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4. 소외 회사가 B에게 위 1)기재와 같이 송금한 120,000,000원은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B는 소외 회사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부당이득금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부금 지급명령 1)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사건 및 그 밖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대금 사건 등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소외 회사에 대한 66,000,000원의 성공보수금 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152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6. 8.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6. 29. 확정되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