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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2. 말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방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약 30평 규모의 건물 3층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3. 7. 초경 단속을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13. 7. 말경 또다시 단속을 당한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46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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