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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13 2012고정16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경 서울 마포구 C에서 피해자 D의 미술저작물인 ‘E’을 무단 사용하여 ‘F 홈페이지(G)’에 게재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없고, 위반행위가 1건에 불과하다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현재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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