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임대종료후 건물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확보한 경우 과세되는 임대용역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6 | 부가 | 1985-02-02
문서번호

부가22601-236 (1985.02.02)

세목

부가

요 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임차인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임대인이 당해 부동산을 명도 받는 날까지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 소유의 지방공장의 일부를 ○○공업사에 보증금 13,500,000원과 월세 금 500,000원으로 1980년 11월 02일 계약과 동시 임대하던 중 1983년 07월 15일 사기 ○○공업사(1984년 02월 04일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가 잠적 파산하여 지방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984년 03월 23일 승소 판결을 받고 1984년 12월 07일 지방 법원 집달관의 명도 실시로 인수하였습니다.

나. 상기 임대기간 중 1980년 11월부터 1983년 05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매월 임대료 500,000원 및 부가가치세 50,000원을 영수 납부하였고 1983년 06월부터 1983년 09월까지는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고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납부하였으며 1983년 10월부터 1983년 12월까지는 임차인의 잠적 파산으로 임대료 청구를 할 수 없었기에 1984녀 01월 23일 해당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고 1984년 12월 21일 폐업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상기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 설정을 할 수 없음에 질의함.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