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0:25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뒷좌석에 있던 골프채를 찾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의 핸들을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돌려 피해자의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과 부딪혀 전복하게 하여 피해차량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8 조, 제 18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협하고 핸들을 갑자기 돌려 차량이 파괴되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공공의 위험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함 -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으로서, 피고인은 가정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다 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큼 - 다른 한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