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963 (2008.07.28)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을, 병은 2002.9.15. 토지, 건물을 공동상속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탁회사와 토지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부동산을 신탁할 계획에 있음
- 신탁회사는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을 한 후 제비용과 신탁수수료를 제외한 최종개발이익을 신탁등기 시점의 부동산평가액 비율에 따라 갑, 을, 병에게 배분하게 됨
○ 질의내용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이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할목적으로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