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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8가단2109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9. 및 2018. 1. 5.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데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F 1억 원 2009. 2. 17. 2018. 2. 9. 기업일반 자금대출 E G회사

나. 2018. 1. 10.경 C의 부실(휴ㆍ폐업 등)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E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6. 21. E에 대출금 잔액 및 이자 합계 64,232,245원(= 63,000,000원 1,232,2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C, D와 2017. 11. 9. 및 2018. 1. 5. 각각 C과 D 소유인 별지 목록(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1. 9. 및 2018. 1. 5. 별지 목록(1), (2) 기재 근저당권의 표시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18. 3. 26. 별지 목록(1),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H[I(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위 경매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9. 4. 2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62,237,746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2018. 6. 21. E에 64,232,24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대위변제한 금원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1,837,250원 = 미수위약금 361,770원 법적절차비용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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