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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노22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및 1억 5,000만 원 추징, 증 제1, 2, 7호의 각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을 피고인이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장기간 인터넷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 사건 환전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불상자로부터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1.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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