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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7.11 2013고정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 전무로서 위 법인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판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 경북 청송군 C에서 법인 소유의 건고추 30근을 D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45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81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및 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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