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밤밭고개 육교 앞 도로를 진동 쪽에서 월영동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등산로에 인접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8. 19:16경 후송 치료 중이던 D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