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차 앞에서 피해자 F(36세), G(34세)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며 만류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 G은 피고인과 E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H(29세)와 I(31세)도 자기 일행인 F, G에게 합류하여 피고인 일행과 싸우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피고인은 F, G,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H의 귀를 주먹으로 때리고, E은 피고인과 같은 편이 되어 위 피해자들과 엉겨 붙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 H,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E은 모두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멱살을 잡아당겨 F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앞의 가게 유리 창문을 오른 팔로 깨고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