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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30 2020가단6185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6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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