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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4누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G생, 당시 만 50세 3개월 남짓)는 2010. 3. 3.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2011. 4. 30. 폐업, 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는데, 2010. 3. 12. 17:00경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광주 상무지구 내 식당에서 1차 회식을 한 뒤 20:00경 광주 서구 H 소재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던 중 22:00경 갑자기 사지마비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119구급차로 F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받은 결과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22.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1. 30. 피고에게 다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5. 전항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 생소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하루 8시간을 일어선 채로 근무하느라 육체적인 피로가 극심하였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2010. 3. 12. 신입사원 환영회식에 참석하였다가 B 대표이사 D이 권하는 술을 마신 뒤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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