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640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79,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79,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