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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658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S/T모터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6. 8. 31. 기준 그 공급물품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39,615,110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6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9. 2. 14.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34,804,902원을 추심하였고, 이와 같이 추심된 34,804,902원은 집행비용 등에 970,008원이, 물품대금 원금에 33,834,894원(=34,804,902원-970,008원)이 충당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780,216원(=39,615,110원-400만 원-33,834,894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모터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모터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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