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700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690,327원 및 그 중 201,240,000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690,327원 및 그 중 201,240,000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