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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6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압수된 금원(증 제4 내지 7, 12 내지 15호증)을 모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수익으로 보아 그 전부를 몰수하는 이상,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위 금원 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원 전액을 몰수하면서도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중 단속 당일의 수익에 해당된다고 추산되는 부분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분까지 추징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범행기간 동안의 수익금액 10,500,000원{= 35일 × 20회 × (35,000원 - 20,000원)] - 몰수금액 1,544,000원 = 8,956,000원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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