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1.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 10. 14.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0.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② 아산시 C 전 140㎡, ③ D 전 440㎡, ④ E 답 2,383㎡를 각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 한다), 2010. 9. 14. 피고에게 위 ②~④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로 벽돌조 철판지붕 단층주택 약 10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이혼한 이후로도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증여계약서, 원고는 위 증여계약서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위 증여계약서를 알지 못하고 날인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증여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과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1. 1. 18. 이를 각 취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2010. 10. 14.부터 현재까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인도와 월 차임 3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0. 9. 10.경 피고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