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940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사무소) 2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사무소) 2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