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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8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18:50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극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9-1에 있는 조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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