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7(2011.03.1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정부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5년 5개월 거주 및 분양 받아 1년 3개월 거주 후 미국으로 이민함
- 1987.10. 서울 양천 목동 소재 정부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입주
- 1993.05. 임대아파트 분양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 1994.08. 강원도 속초시로 이사
- 2001.02. 해외 이주(미국, 2007.01. 시민권 취득)
- 2010.09. 배우자와 함께 귀국하여 6개월간 거주중
○ 질의내용
임차기간~취득 후 거주기간까지의 거주기간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2010.10.1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2년이 경과한 후에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2010.08.09.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같이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동산거래관리과-474, 2010.03.26.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07, 2010.01.20.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재산세과-1098, 2009.12.23.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