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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과세대상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666 | 부가 | 2012-06-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6 (2012.6.8)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중 5. 4자간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제5호. 4자간 무역거래[붙임자료] 참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1조【영세율적용】

본문

[붙임자료]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1-24-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

제5호. 4자간 무역거래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나. 당사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 중국에 소재하는 A업체에 위탁가공생산을 의뢰하고 당해 완제품을 국내에 반입없이 “갑”법인의 요구에 따라 제3국으로 인도함

2. 질의내용

국내에서 국내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 후 재화 이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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