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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03376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2,184,503원 및 그중, 1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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