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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13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 망 G이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0,148,791원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망 H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3. 24. 망 H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50,4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번호 I로 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망 H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기업은행으로부터 56,000,000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다. 2) 망 H가 위 대출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2. 6. 28. 소외 주식회사 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 50,849,45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와 망 H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망 H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손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4) 원고가 망 H로부터 2012. 6. 28. 105,5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원금 상환에 충당하면서 남은 대위변제원금 채무액은 50,743,957원이 되었다.

5) 원고와 망 H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 다음 날인 2012. 6.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9. 1.부터는 연 8%이다. 나. 망 H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1) 채무자인 망 H가 2011. 7. 11. 사망하면서 아버지 망 F, 어머니 망 G이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망 H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 F과 망 G은 모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0.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이후 망 F은 2015. 2. 1.에, 망 G은 2017. 7. 11.에 각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 비율로 위 망인들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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