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1 2014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3. 7. 말경까지 통영시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주식회사 “E”이라는 식품가공 공장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0. 10. 경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E을 타인과 동업을 하였으나 투자금이 부족하고,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해 적자 운영되어 부채 290,000,000원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5. 시간 불상경 창원시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E 가공기계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2년 내 매월 분할 상환하여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