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 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7. 18. 목포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7. 22: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12. 16:3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1호 객실 화장대 위에 물에 녹은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24),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순 번 14),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