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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19고단36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 CCTV 영상 사진, 절도 현장 D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훔친 물건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가볍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현재는 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잘 받으면서 직장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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