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1:35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5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위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약 10m가량 떨어진 E빌라 주차장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