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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P2P B에 아이디 'C'으로 2013. 8. 24. 09:45경 대전시 중구 D 주거지에서 '2013년5월 사회 선생님한♡대구.avi‘, ’2013년 05월-합본.mkv‘, '2013.5월-토끼남친-.mkv'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공유하여, B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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