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9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P2P B에 아이디 'C'으로 2013. 8. 24. 09:45경 대전시 중구 D 주거지에서 '2013년5월 사회 선생님한♡대구.avi‘, ’2013년 05월-합본.mkv‘, '2013.5월-토끼남친-.mkv'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공유하여, B 회원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