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05 2016고정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 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4. 경 주식회사 대우 조경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 중 고사목과 석재 등 약 30 톤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 소유 논산시 B에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논산시장이 작성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자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단속 후 원상 복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