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3도3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위반, 채증법칙 위반,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