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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7: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494 현대 힐 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수원 CC 쪽에서 기흥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이고 그때 위 도로에 피해자 D(43 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0. 17:0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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