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목 차 등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피해자 C을 처음 만났는데 먼저 출소한 피해자 C에게 서신 등으로 계속적으로 ‘ 피고인은 D 대학교 경영대학 출신으로서 E 그룹 지주회사인 F와 G 기획 조정실의 요직에 재직하였고, 지인들이 F, H 현직 임원이며, 증권 관련 전문가로서 2016. 12. 경부터 는 우리 금융그룹 계열 사인 I의 본부장 직에 취직하였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요직을 거치거나 인맥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2016. 12. 경 I의 본부장에 취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J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고, 별도의 경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는 위와 같은 거짓말과 ’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위원을 맡고 있다‘ 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 가짜 명함을 제시하고 F 임원을 가장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위 거짓말을 모두 믿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학력, 경력, 인맥, 직책 등에 관하여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가상 화폐 투기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피해자 J에게 ‘ 당신 명의 증권사 계좌를 나에게 빌려주고 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내가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