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18』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8. 3. 09: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8. 27. 육군제35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20고단340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1. 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2020. 7. 21. 대전교도소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F은행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병역법 위반)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