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8. 09: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3.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전당포에서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그 무렵 길에서 우연히 습득한 H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주민등록번호인 “I”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피동행자 A의 진술에 대한 수사 등) 무면허운전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내사보고(피진정인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전당포 매출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