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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5349
투자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90,908원, 피고 C, D은 각 6,727,2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망 E의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 중 F, G에 대한 소 각 취하)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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