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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단29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9:17 경 아산시 B에 있는 평소 손님으로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오늘 두 차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간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므로 술을 팔지 않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씨발 년 아, 왜 나한 테만 술을 안 파는 거야!” 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출입문과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자리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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