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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나10096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서울 동작구 AA 대 3,382㎡에 대하여 1995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발생한...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1995. 6. 15.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같은 상속인인 피고 및 D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순재산의 1/5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배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서울 동작구 AA 대 3,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수령액에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재산세 등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1/5 지급을 명하는 등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등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지 않았다).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수령액 중 1/5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1995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발생한 차임에 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외 나머지 차임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상속재산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각자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발생한 차임에 관한 부분(1995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발생한 차임 부분이다)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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