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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0 2012고정42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1.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미라쥬 249시시 오토바이를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6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학산꽃집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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