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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3고단10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7. 15: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운영의 헤어샵에서 10,000,000만 원을 갚을 때까지 매 월 500,000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빌려주어(연이율 63.2%)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로 합계 96,260,000원을 빌려주어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고성 등지에서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6. 09:40경 피해자 E(여, 47세)의 위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빚 독촉을 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이고”라고 묻자 피해자가 “뭐, 어떤 놈”이라며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목, 다리의 다발성 찰과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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