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8 2017가단12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21,095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소1271 구상금 사건(당시 피고의 상호는 ‘대흥토건 주식회사’였다)에서 2006. 8. 29.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09. 2. 18.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7,921,095원(= 13,000,000원 × 연 20% × 2006. 2. 3.부터 2009. 2. 18.까지 1,112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중 5,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리금 합계 15,921,095원[= 원금 13,000,000원 이자 2,921,095원(= 7,921,095원 - 5,000,000원)] 중 그 중 원금 13,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자백간주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