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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 양도 | 2007-09-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1 (2007.09.05)

세목

양도

요 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않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사에 수용됨

- 아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 소재지 등 : 충북 청원군 ○○면 ××리 소재 畓 2필지 중 1필지

• 용도지역 등 :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내

• 현황 :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이 소재함

• 기타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는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1 미만이지만, 매입예상가액은 양도한 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1 이상임

○ 질의내용

군지역(면지역)의 주거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 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양도일 현재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 12. 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⑦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06. 12. 30. 제목개정)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2007. 5. 11. 개정)

1.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2007. 5. 11. 개정)

2.시, 군, 구(2007. 5. 11.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③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2007. 5. 11. 개정)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2007. 5. 11. 개정)

④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007. 5. 11. 개정)

지방자치법제7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007. 5. 11. 개정)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007. 5. 11. 개정)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5. 11. 개정)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2007. 5. 11. 개정)

③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326, 2006.12.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강원도 원주시 ○○읍 ○○리 1492-1외 4필지(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답 3,165㎡를 1978. 8. 14. 취득하여 2006. 9. 29. 주택공사에 수용되기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였으며, 전업 농민으로 농지 대토를 하려고 함.

- 위 농지는 2003. 1.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1163, 2007.04.10

【질의】

(사실관계)

- 관련 토지 : 경기 화성시 ○○면 ○○리 沓

- 취득내역 : 1971, 12월 계약체결하고 1972.2.5. 잔금청산하였으나, 매도인 및 前매도인의 등기문제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소송으로 인해 1977.8.1.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함.

- 주민등록 이전 내역

ㆍ계약일 이전 ∼ 1980.12.15. : 화성시

ㆍ1980.12.16. ∼ 1987.5.11. : 인천광역시

ㆍ1987.5.12. ∼ 1987.6.10. : 화성시

ㆍ1987.6.11. ∼ 2005.9.19. : 인천광역시

ㆍ2005.9.20. ∼ 현재 : 화성시

- 양도내역 : 2006.7.11. 경기도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질의내용)

상기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또는 같은법 제70조의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상기 ‘1.’ 및 ‘2.’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2항(2005.12.31. 신설)에 의거 같은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법 부칙(법률 제7839호, 2005.12.31.) 제36조에 의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토지가 상기 ‘1.’ 및 ‘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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