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9,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6. 4. 19. 16:50 무렵 충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F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사료탱크에 이송기를 설치하여 위 농장의 사료탱크에 사료를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이송기 안에는 스크류가 들어 있어 신체의 일부가 이송기 안에 들어갈 경우 신체절단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B은 이송기에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이송기의 작업과정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 2) 한편 위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는 피고 차량 근처에 장갑을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 하던 중 피고 차량에 설치된 이송기 안쪽 스크류에 손을 넣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제3, 4수지 절단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등 참조).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피고 차량에서 사료가 이송됨을 알았으므로 그 주변을 살피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을 75%로 보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2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